쇼핑몰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쇼핑몰은 사업 소득세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세로 들어갔더라구요.
병원 알바였는데
하루 15만원 아르바이트는 비과세 감면으로 알고 있어서
병원에 전화하니 세무소에 전화해라
거기서 시키는대로 했다
세무소에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잘모르는듯 해서
자기가 알아보고 6시까지 전화준다고 해 기다렸어요.
전화가 없어서 0630 전화했더니 퇴근했다고 하고.
하아 정말.
세무사랑 이야기 해보니
자기는 모른다
병원에서 자료주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내일 병원에 다시 전화해 볼건데
지금 종합소득세 60만원이면 치울일을
300 내게 생겼는데 방법이 있나요?
모두가 책임 회피할시 말이예요.
또한 육월일일까지 마감인데
이게 정정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혹시 알고 계신분들 있는지 해서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