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임의후견 중, 계약후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고령으로 인하여 조만간 후견인이 필요한 노인이 스스로 건전한 정신이 있을때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후견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에 노인이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상실하게 되는경우, 실버타운과 노인과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컨데, 실버타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노인의 수발을 도와주는것은, 후견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내지는 사무관리에 해당할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인 형태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즉, 노인 스스로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상실하였을때, 이를 수발해준 사람은 사무관리로써 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노인스스로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인 후견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바, 그 대리인인 후견인은 곧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청구하는 결과로 될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이는 자기대리금지 혹은 쌍방대리 금지에 해당할것 같아 청구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정의 법률해석에서 오유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논문써야 하는데 힘들군요. 갈피를 못잡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