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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김용현, 군인연금 월 540만원 수령 받고있다.
게시물ID : humorbest_1781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림의아들
추천 : 30
조회수 : 2114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5/03/30 18:19:21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3/29 15:24:13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사퇴 뒤 연금 수령을 위한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연금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0만원(세전)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490만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맡으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낸 그는 하루 뒤인 12월5일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다.
출처 https://naver.me/GBFWsv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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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15:38:53추천 5
참 ㅈ같이 돌아가네.....
댓글 0개 ▲
2025-03-29 17:44:14추천 4
이야 내란해도 연금은 나오는구나

나라가 망할뻔했는데 말이죠..
댓글 1개 ▲
2025-03-29 18:40:38추천 2
군인신분으로 내란죄 저질렀으면 안나오겟지만 제대를 일단 했으니 계쏙 받는 것이죠

반면에 직업공무원의 경우도 내란죄 저질었으면 연금은 나중에 자기 낸 것만 받습니다만 군인의 경우 원래 받을 일시불의 반만 받고 연금은 신청 못한다더군요(군인이 조금 더 가혹합니다)

반면에 민간인은 먼짓을 해도 자기 받을 국민연금은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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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21:33:43추천 0
이런 게 계속되면 나라도 아닌거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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