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명예훼손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성이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특정성은 구성요건과는 별개로 범죄의 미수와 기수를 구분짓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컨데 甲이 2016.6.01.에 고의로써 특정성 없는 글을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고 2016.06.10. 그 글의 대상자는 乙이라고 실수로 밝혀 공연성과 특정성을 동시에 만족시켰을경우, 실행의 착수는 언제이고 이것은 과실범입니까 아니면 고의범입니까?
개인적으로 법문에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단순하게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기타 다른 법문과 같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특정성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외적 명예의 훼손"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상태였다가 , 2016.06.10. 특정성과 공연성을 만족함으로써 기수가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甲의 실행착수시기에 고의가 존재하므로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고 실수로 乙이라고 밝힌 행위는 고의범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