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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81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WVkY
추천 : 2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20/07/16 23:16:40
아파트 재활용쓰레기장에 재활용품 정리하다 박스가있어서 같이 정리할때 제 물건같이넣어정리할생각으로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 깨끗해보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버려진거라 생각하고 주워왔는데요.집에와서 열어보니 택만 뜯겨나간 자국이 있는 케이스에 새것같은 바이올린 아이꺼 같은게들어있었습니다. 그걸버린 주인이 cctv열람후 신고했습니다.아직 신고가 무엇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으며 그여자분이 자기가실수로 버렸다고 말하고 저희엄마에게 자식잘키우라 뭐 별소리 다했다하는데요 저한테 사과도받고 싶다 이러는중입니다.
제 입장에서 재활용품에 있었으니 버렸다생각했구요.
혹시 제가 어떤죄가 적용이 될수있는지랑 잘못버린거라 주장중이니 저에게
소유권은없나요?다른거는 필요없고 부모님께 사과는 하게 하고싶습니다.
도둑인거처럼 자꾸 몰아가는데 절도죄인가요? 너무 막무가내라 경찰이 저보고 사과전화를하고 좋게 끝내라는데 제가 잘못한부분인가요?
다른거는 둘째고 진짜어머니한테 사과는하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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