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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CTV 확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런닝메이트
추천 : 0
조회수 : 17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30 1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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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가게에 씨씨티비가 있는데요. 저희 가게 화장실이 외부 복도에 있고, 그곳을 비추는 씨씨티비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화장실 자주 이용하는 상가 건물에 태권도장에서 저희화장실 이용하다가 어떤 아이가 돈봉투를 놓고 간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사범님이 찾아와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씨씨티비좀 열람할 수 있냐고 문의하셨어요

기억이 모호해서 .. 마냥 열람할 수 있는게 아닌거 같아서 일단 연락처 받고 돌려보냇는데요.

이 경우 절대 그대로 보여주면 안되겟죠? 경찰 동반해야 한다고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려하는데 행정업무는 일반 공무원 들과 시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경찰서에 지금 시간에 전화해도 

적합한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씨씨티비 열람을 제3자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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