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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한나베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01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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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요청으로 수심 100m 방수 100W 전구 set를 60만원에 판매 하는 분이 계셔서 5월 20날쯤 주문을 했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판매자의 첫 배송일이 6월10일이였습니다.(그안에 만들어서 배송 해 준다고 함)
날짜가 지나 17일날 연락을 했을 때 다음 주 금요일(6월 24일)이라고 했고 부품이 없어서 못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6월 29일에 전화하니 금요일까지 배송해준다고 합니다.

3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품을 꼭 써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번주 금요일 까지 안되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알겠다고 답변이 왔고, 지금 잠수를 타셨네요.

사기꾼은 아닌것 같으나 (전화번호, 통장번호, 네이버 다음 카페 정보 동일)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자꾸 지연시키네요. 환불도 안시켜주고..

혹시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아 낼 수 잇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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