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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속 밀리는데 이직준비해야할까요?
게시물ID : gomin_1783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VnZ
추천 : 2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09/24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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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7월달 월급도 2주 밀리더니

8월달 월급도 16일 밀려서 어제 준다더니 또 일주 밀린답니다.

 

이유인즉 새로운 캠퍼스 이전하려고 사업확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이번에 신규 학생 모집한것만 해도 거의 70명이고 지금 학생 전원이 330명정도 됩니다

 

학생 한명당 평균 학비가 1700만원 정도 하고 다들 일년치 학비를 한번에 냅니다.

그럼 신규학생만으로 거의 12억 매출이 발생했어야 했고 학생 전원으로 치면 56억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신규 캠퍼스의 부지는 땅이 35억 하는걸로 아는데 계약금 10% 인 3.5 억만 현재 납부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사장이 돈을 빼돌렸거나 허튼대 투자하다 다 날려먹지 않은 이상 현재 상황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금 상황이 많이 안좋은지 직원들 월급 다 밀렸고

학생들중에 취소하고 떠나는 학생들 몇명 있었는데 내부 규정상 2주안에 학비를 환불해줘야하지만 한달째 돈 안돌려줘서

일부 학부모들 찾아와 난리치고 말이 아닙니다. 한 학부모가 네이버 모 카페에 올린 후기 글을 보니

 

월요일에 준다, 수요일엔 꼭 주겠다, 다음주 화요일엔 반드시 주겠다 하며 한달 이상 시간을 끌었지만

지급이 되지가 않아 결국 교육청 신고했고 그제서야 환불 받았답니다.

 

게다가 7,8월에 퇴사한 직원들 말들어보니 아직도 퇴직금 지급 안됬는데

연락할때마다 사정이 안좋으니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고만 반복한다네요

9월까지는 참을건지 아직 노동부에 신고는 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하는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중 사직할 경우 6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양도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선 빨리 일 시작 하길 바랄테니 이부분이 걸리는데

 

고용주 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을 어긴 경우 (임금지급 지체 및 체불) 

일주전에 퇴사 통보하고 인수인계 안해주고 나와도 괜찮을까요?

노무쪽으로 잘아시는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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