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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시존치 막기 위해 후원금으로 입법로비 하려는 로스쿨
게시물ID : society_1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안검사
추천 : 2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2 01:13: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27182
 
http://v.media.daum.net/v/20161118083845652

안그래도 비싼 등록금으로 장벽을 쳐놓고서는 이제 자신들의 경쟁체제인 사법시험을 말살하기 위해 돈으로 로비까지 하려는 로스쿨..ㄷㄷ
 

 
※ 로스쿨 학생회의 로스쿨학생들에 대한 공지내용
 
안녕하십니까 법학협 학생회장단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황공유를 하기 위해 오늘 법학협 학생회장단의 활동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에 관한 논의사항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단
-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하 사시존치법이라 별칭하겠습니다.)이 발의되어 화요일에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 1소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법사위 내부 의결을 거쳐 국회 전체 본회의 과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의 인적구성 및 국회의원들의 성향상 사시존치법이 1소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법사위 통과 및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국면에서 1소위의 구성은 저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소위를 구성하는 김진태. 오신환. 이용주. 노회찬. 백혜련. 여상규. 윤상직. 박범계 의원 중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의원은 박범계 의원 1인 뿐이며. 백해련, 이용주, 노회찬의원들은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을 듣지만 역시 사시존치법에 조금 더 우호적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박범계 의원 중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의원은 박범계 의원 1인 뿐이며. 백해련, 이용주, 즉 1소위에서 사시존치법이 논의되는 순간 박범계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1소위 통과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 학기 19대 국회에서는 저희에게 우호적인 의원이 3명이 확보되어있어서 1소위 통과 자체를 저지시키는 것이 매우 용이한 상황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저희에게 우호적인 인사가 박범계 의원 1명밖에 없어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가운데 고시생들은 지역구에 직접 찾아가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박범계의원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박범계의원은 한법협(졸업하신 로스쿨 출신 변호사모임)/법전협(각 학교 원장님들 모임) 측에 지역구 내에서 이렇게 말도안되는 공격을 계속 받을 경우 로스쿨 측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한법협/법전협 그리고 저희 학생회장단 모임인 법학협 이 3개 단체는 긴급성을 느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법학협의 대응
- 법학협 소속 학생회장단은 금일 박범계의원과 만나보고 한법협,법전협 회장님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타협과 협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고시생측들이 사시존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때 로스쿨 학생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1소위에서 사시존치법을 계속해서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스쿨 측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박의원님과의 면담 이후 한법협/법전협과 논의해본 결과 1소위에서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노회찬, 백혜련, 이용주 의원 등의 중립적인 의원에...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의원실에 이메일 송부/전화통화/지역구에 플랭카드 부착 -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하루정도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의원실을 마비시킬정도의 설득 및 항의를 하게된다면 비서실 선에서 강력하게 보고가 들어가고 특히 지역구민 입장에서 항의를 하게된다면 의원들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6000 명의 모든 원우님들께서 강력하게 힘을 보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후원금 보내기 - 철저히 개별 원우님들의 자율에 맡길 사안입니다.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경우 이 역시 무시못할 영향을 발휘하기에 검토중입니다만. 다소 신중히 접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 성명서 발표. - 한법협 측에서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하창우 회장의 변협선거에도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나오자 이를 사시존치논란과 엮어 성명을 준비중입니다. 법학협 역시 1소위 회의가 이뤄지는 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강력히 논의중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32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여, 청탁목적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4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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