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급여가 5월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이제 6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지금 대표님이 지금 가게를 계속 이끌어 나갈수 없다는
판단 하게 다른 분께 인수를하게 되었고, 그조건으로 직원들
미지급급여를 다 정산해 준다고 하였지만
인수가 된 후 5월 급여는 앞으로 7월 8월 차차 받게될 급여에
+시켜서 쪼개서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퇴사할 경우 70%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급여는 인수 되기 전의 대표가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가진게 없다고 70%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만약에 퇴사하고
신고해도 가진게 없어 돈을 다 받지 못할거라고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는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