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초등학교 4학년생 김모(10)군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25일 오후 2시11분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할머니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보냈다. 조사결과 김군은 추석 명절을 보내려고 할머니 집에 갔다가 테러 첩보가 입수돼 여의도 일대에서 수색 중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고 장난삼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신고가 접수된 직후 경찰특공대, 경찰견 4마리, 경찰기동대 1개 소대, 경찰차량 12대, 소방차량 10여대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김군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불가능해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며 "이같은 허위 신고로 경찰 병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가 많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김군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불가능해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乃 ㅡ.,ㅡ 짤방은 오유 신인 길군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