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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성추행에 관련해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7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gooma
추천 : 0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02 22:36:35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분야라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급한 마음이라 글이 조리 있지 않아도 이해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 또한 바랍니다.
 
각설하고, 본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가 2~3일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미성년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여자가 경찰서에서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신체에 문질렀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조사과정에서 핸드폰도 공개했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첫 날 조사받을 때 경찰 분위기는 '당신이 안 했으면 괜찮다.' 였는데
 
다음날 조사받을 땐 담당경찰관이 바뀌어 있고, 조사 분위기 또한 '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조사가 더 이뤄질 텐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여러 비슷한 사례를 보면 성추행 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좌우한다고 하던데요)
 
사실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성추행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본인은 무죄인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몰아간다고 하니 많이 당황한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 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오인 받았을 때의 입장'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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