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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잘아시는분들 꼭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17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뽐쀼쀼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03 21:40:27
민사조정 후 합의변경점 질문드립니다.  지인의 일입니다. 지인A와 지인의 친구B가 있습니다. A,B가 함께 폭행사건에 휘말려 형사재판을 마치고, 민사재판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에게 A,B가 연대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판결이 났는데, 지인 A는 연대가 아닌 개별지급으로 본인이 300만원을 주고 끝내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문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개별지급을 받는다고 동의를 해 준다면, 법원 측에 연락하여 연대책임을 개별책임으로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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