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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 오늘로 그만 뒀는데, 급여와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7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빠빠
추천 : 1
조회수 : 7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03 2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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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음식점은 알바를 고용하면 무조건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 뿐만이 아닌, 일하던 고깃집 어느 누구도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로 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당시 사장이 말한 근무 시간이 10시~15시임에도 사장이 수시로 퇴근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손님 없을 땐 14시, 많을 땐 15시 퇴근)

땜빵을 서달래서 근무 시간 끝나고 3시간 후에 다시 출근했더니, 하루 땜빵 구했다고 다시 가라고 하질 않나...(전화나 문자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퇴근 후에 오후에 다시 출근해서 땜빵해달라고 하질 않나(땜빵 4번 했습니다. 10시부터 14시까지 근무 후 퇴근, 다시 18시에 출근해서 21시나 22시까지 근무)...

먹던 음식 재활용도 합니다

상추, 깻잎, 고추, 양파, 마늘, 한두 번 손댄 밑반찬들...

사장 안 볼 때는 손을 댄 것과는 무관하게 모두 짬처리 시키긴 했는데 그걸 또 언제 CCTV로 돌려서 봤는지 엄청 욕먹었고요

같이 일하던 홀 이모가 저랑 엄청나게 안 맞는 성향이었는데 한 쪽 말만 듣고 욕에, 잔소리에, 핀잔에...

주방 참모님과 이모님들, 점장님, 부장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참고 있다가 지난 주 월요일 날(6월 27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후임 구해질 때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고 그게 오늘까지였어요

지금부터는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2.근무 시간 임의 조정 신고 가능한가요?

3.땜빵으로 근무한 타임은 시급이 동일한가요?

4.보건증 미제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5.음식물 재활용 어디다 신고하나요?

6.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30~35시간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주휴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들어온다면 이 역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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