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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빠른손놀림★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7/05 07:11:39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예전에 주인 없는 땅에 직접 집을 짓고 전기를 끌어서 설치하여 산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때 저희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실시 했었는데 그땐 사정상 찾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도 가지고 하다보니 이 땅의 명의를 찾아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면 무조건 성공 하나요?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가 토지의 싯가 5퍼센트 정도라던데 다들 그렇게 받으시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 지나야 선임을 할 수 있을거 같아서...변호사 선임료는 할부가 안되지 않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우산 챙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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