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
김씨는 1989년 무장구보를 하다가 3미터 아래 해변으로 떨어져 얼굴에 다발성 외상을 입었다. 그는 1995년 대위로 전역했는데 당시 군인연금법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7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남자인 김씨는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외모에 흉터가 있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생활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법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흉터가 있는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 승소한거 축하합니다..근데 남녀 할것 없이 얼굴에 큰 상처나면 사회생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