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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관련 속시원한 반박ㄷㄷㄷ.txt
게시물ID : bestofbest_178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fsavafsv
추천 : 308
조회수 : 26502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9/18 17:22: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9/17 03:34:48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유가족의 주장의 두 번째 핵심은, 저렇게 만든 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거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 '사법체계를 뒤흔든다', 나아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새누리 측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경찰과 검찰은 둘 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부터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행정부에 소속된 이 기관들이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기소(재판에 회부)하면 그 사법적 판단을 사법부인 법원이 독자적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은, 많은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입법부인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모순도 없으며 특별검사제도와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외부인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론

1.세월호 진상조사위에 들어가는 건 민간인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다.

2.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특검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라면 특검도 마찬가지다. 자기들 말대로라면 특검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잘못된 제도이니 그 자리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통곡을 하거나 폐지 시위를 하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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