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아이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가 할인도 하고 시음행사도 하더군요... (지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음이 가능해요)
어차피 먹던거라 시음은 안하고 음료수 담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아기가 음료수를 뜯어달라고 보채더라구요.
아직 결제 전이잖아요. 안 된다고 아무리 달래도 안 돼서 시음하는 직원에게 우리 이 음료 샀는데 한 팩만 달라고.. 여러 잔 시음하는 셈치고 한 팩(저는 여러팩 묶음인 상품을 샀고요. 한 팩에 100ml니 몇모금 안 돼요.)만 달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시음용과 증정용은 서류를 따로 제출하고 들어오는 거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시음용 음료에 '증정품'이라고 적혀있었거든요. 시음용이면 '시음품'이라고 적혀있지 않나요?
설령 그렇더라도 물건을 안 사는 사람한테도 음료를 공짜로 퍼 주고 있으면서 물건을 산 사람에게 증정품으로 챙겨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상황도 아니고 아이가 보채고 우는 상황인데 너무 융통성없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난리여서 다급하게 하나 줄 수 없냐고 다시 물어봐도 안된다고 미간까지 찌푸리며 큰소리로 거절하길래 너무 무안해졌어요.
제가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증정품'이라는 글자를 보고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를 직원분께 드린건 아니다 싶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무안을 줘야했을지...
게다가 시음용이면서 '시음품'이라고 적어야지 왜 '증정품'이라고 표시해 놓은 건지... 증정품 표시돼있으면 증정품으로 줄수 있는 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