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처한상황인데
주차를 하고 출근을 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주차되어있는 저희 누나 차를 박았습니다
누나가 횡단보도랑 인접한 도로에 차를 대서 주차금지구역에 걸렸나봅니다
경찰은 안부른것 같고 현장에서 보험부르고 상황 종료한것 같습니다
누나의 차는 앞범퍼가 긁혀서 교체는 아니고 도색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공업사에 맡겼고,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댔기때문에 누나도 과실이 10정도 잡힐거다라고 전해듣고 시인하고 알겠다고 하고 끝났는줄 알았는데
그 가해자가 뭐 딸과 함께 타고있었나? 병원을 갈테니 대인접수해달라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뭐 마디모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을거고 대인접수하면 과실이 9:1이건 말건 무조건 다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라는데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댔다고는 하지만 누나는 도색으로 차 수리받는거고, 과실땜에 본인 부담금도있는데
2명에 대한 대인합의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대인해주고 좋게 끝내자는 뉘앙스인데 이게 맞는 상황인지 의견 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