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일하고있는 회사에서 약 5달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쓴다고했는데
T.O가 모자른 상태였고 수습사원이 일하는정도가 아니라 정직원이 일하는 그대로 일하게되어 수습기간을 1달 줄여 2달만에 뗏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건데요,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쌓이는건가요
아니면 입사 후 1년부터 퇴직금이 쌓이는건가요?
주위에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미루는회사는 문제가 있다고들어서 일하는동안 너무 불안합니다..
또 처음 면접봤을때와는 너무 다른 근무시간과 남자와 여자직원사이의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차별되어있기도하고
현제 집에서 출퇴근하는것이 아닌, 펜션에서 기숙하고있어서 자격증공부와 영어공부에 제한이 됩니다 (학원문제)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 회사측에서 고용의 자유가 있듯이 저에게도 이직의 자유가 있는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