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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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엠에쎈늬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