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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1788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양대왕고추
추천 : 19
조회수 : 3186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8/12/19 18:10:01
뉴질랜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한국경찰의 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권 자격요건에 범죄기록이 없는 선량한 사람 이라는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후 5년후 (그때 당시는 3년)에 신청가능합니다.
즉,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에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3년뒤 시민권 신청까지 약 4-6년가량의 기한동안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경우에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의라면 경찰의 신원조회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소문이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일경우 뉴질랜드 법상 최고 10년형의 징역까지 받게될 수 있으며 시민권은 물론 취소되고 형을 다 살고난다음에는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결국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시민권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두명은 무국적자로 방랑을 하거나 한국으로 온다면 군대를 가야겠죠.
근데 부모는 연락두절에 잠적도피중이고 마이크로닷은 얼마전 인터뷰에 한국에 있다고 하던데 부모가 잡혀가면 이 두 형제는 결국 군대에 가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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