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전세계약 및 확정일자 되어있습니다.(2010.09)
아들인 저는 함께 거주중 1년 정도 밖에서 세대주로 있다가(2020.04.21) 다시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이 되었고(2021.05.24)
이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사를 가시면서 다른곳에 전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2021.05.26)
자연스럽게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된 집의 세대주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으로 검색을 쭉 해봤는데 가족일 경우 보호된다.
아니다 이렇게 갈리는 것 같던데 저의 경우는 1년 동안 다른곳의 세대주로 있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상실된다면 다시 아버지가 이 집에 전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집주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