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언급하는 유서는 민법의 재산 변동에 관한 유언서(자필증서)가 아니라
(1) 내가 자살을 하는 동기와 이유,
(2) 내가 자살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게 된 경로,
(3) 내 자살의 정당성,
(4) 죽음에 대한 태도(철학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효과는
(1) 정서적 안정.
(2) 자살에 대해 합리적으로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생각해보게 됨을 들 수 있겠네요.
제 경우에는 글쓰기가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만,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좋아서 추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정서 안정이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자살을 하는 이유에는 정서 외의 요인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살을 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1)~(4)를 함으로써 보다 정당한 자살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살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죠(예.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