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수습기간(3개월) 중에 2개월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퇴근을 항상 새벽까지 늦게 하고 최저도 안되는 박봉이라 사유는 개인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했구요
그런데 그 2개월동안 한 경험과 쌓아둔 포트폴리오가 너무 뺄 수가 없는 부분이라
다음 회사 서류를 넣었는데요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전 직장에 그만두게 된 사유를 질문받는다면 2개월 계약직 이라고 하면 위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