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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명단에 우리집이 있네요?도움을구해요.
게시물ID : law_17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미흐밍
추천 : 0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0 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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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그림은 아버지가 강원도 팬션 연간 회원권구입을 바란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10년동안 이용가능하다며 300만원으로 회원권을 얻고 소유자에 이름을 올리죠.(증여세x라고 들음.)

얼마후 채무자가 1억원을 갚지 못해 임의 경매안내 종이가 날라옵니다.

사건 :2013타경 4461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ㅌㅌㅌ

채무자 :ㅌㅌㅌ

소유자:아버지외 312명

소재지의 나열~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1억원과 그금원에 대하여 2011.9.30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유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3.5.29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한다 하는데 소유자에 부동산 정보까지 같이 나열되어 있는게 찝찝하네요.ㅠㅠ

만약 위에 채무자가 변재를 하지 않을 시 사용자로 등록된 313명에게도 책임을 물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회원권만 날렸다 생각하고 맘편이 있으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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