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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790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바일
추천 : 1
조회수 : 1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23 04:12:11
 조영남 저작권 법 어쩌구...
이리저리 살펴봤는데,(블러그 등)

 그 관행이란 말 자체가 참 모순이고,
 조영남과 기타등등 이라고, 서명에 뒤에 짜투리 조금만 붙이면 되는 것을

 그것을 안하려든다.

 요즘에야 만화책 잘 안보긴 하지만,
 만화책에도 보면, 메인작가 외에 연습생도 같이 그렸다고 표기가 되어있다.
 (일본의 에니메이션 저작권법영향?)

 마찬가지로,
조영남의 아이디어인 것은 사실이고, 그림을 그린 무명화가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냥, 서명뒤에 기타등등 이라고 넣는게 그리 힘들던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기가 맞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처벌은 징역 1시간 정도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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