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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니 웃음만 나네요.
게시물ID : gomin_1790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VoZ
추천 : 8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8/20 01:50:58
작년에 5일 출근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면접제의가 왔고,
나름 지역에서 이름도 있고 지인통해 알아봐도
사장이 까칠하지만 뒤끝없고 나쁘지 않다라 하여
입사하고 출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사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고
이전 담당자가 퇴사한 이유를 알게 된 후
저는 담당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 였죠.
출근하는게 스트레스 그 자체였죠.
사장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감시 받는 기분과 사장의 정신적 문제로 보이는 부분들
같이 입사한 분들도 짐작하시며 말을 걸어왔고
출근한지 5일 만에 모두 퇴사 하였죠.

퇴사후 2일이 지나 사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고
프리로라도 일해줄수 없냐 묻길래 그럴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기분이 상했는지 5일임금에 대해 말하면서 계좌를 보내달라고
말일에 임금 지급일에 주겠다더라구요.
사실 사장이 이상했기에 도망치듯 나온거라 안받아도
그만이다 생각하며 잊었는데
다음달 돈주겠다며 또 연락이 오는데
계좌와 더불어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묻더라구요.

이제까지 프리로 일해봐도 주소 묻는곳이 한번도 없었는데
왜 필요하냐니 임금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둥
회사 은행에서 나를 조회 해보기 위해 필요하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물을 때가 없어 오유에 묻기도 했었죠

얼마 안가 이유를 알았는데 문자 고소예고장이라고 이미지를
캡처 해 보냇더라구요.
주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니
저렇게 보낸거였고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퇴사 한 분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몇날 몇일 몇개월을 위장 취업이니 경력을 속였니 사기를 쳤니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니 열받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인간한테 포기하려던 그 푼돈도 아깝더라구요.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가보고 협박이든 뭐든 다 해보려 했는데
의외로 괴롭힘 당한 만큼 할수 있는건 임금체불 하나 뿐이고
상대가 고소하게 되면 무고가 성립된다고 그때 오라더군요.

임금 체불로 퇴사하신분과 같이 걸었고 제가 근로자 대표로
조사받기로 하였으나 조사당일 사장은 나오지도 않고
주무관이 전화하니 사장은 경찰앞에서도 자기가 법을 더 잘알고
위장 취업과 경력을 속였다고 사기로 고발할거라 하더군요.
경찰이기에 4대보험기록등 봐도 그런게 없다고
말을 해주는데도 사장은 믿지 않았더라구요.

그리고 주무관이 사장에게 저희 포함 건 사람이 8명이라
말해주면서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거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합의를 해야 성과인데 처벌을 하는게 라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눈치기도 하고 저 역시 그걸 원하니 그렇게 해 달라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 되고 이틀 뒤 합의 하고 싶어 한다고 주무관이
연락이 오고 대표긴 하지만 다른분들 의견도 있기에
다시 연락해 물으니 돈받고 끝내고 싶어 하기에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했으나 합의를 해주었는데

그 뒤로 왜 이렇게 됬을까 우울하기도 하고 번 아웃 비슷하게와
한동안 병원을 내원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직도 치료를 받지만 그래도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네요 면접좀 보자고..
천금을 줘도 싫은데 보기도 듣기도 싫은데
너는 잊은거니?

잊고 살았는데 다시금 생각나니 너무 괴롭습니다.
위장취업 했다고 사기쳤다고 경력을 속였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출처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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