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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90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Nia
추천 : 0
조회수 : 105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09/06 09:02:14
계약직이고, 지금 회사랑 계약 만료 되면 나가고 구직 기간동안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요.
혹시 만료 될 때 회사쪽에서 재계약 내밀면
제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적을 수 없게 되나요?
자발적 퇴사가 되어 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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