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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91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Fia
추천 : 2
조회수 : 21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9/20 08:06:44
아이가 장애아동이고
전부인은 제가 번돈은 하나도 못모으고
오히려 빚만 큰 금액을 지다가 파산
저에게는 파산으로 인한 서류상 이혼이라고 해서
파산처리 된후 다시 서류상 재혼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
이유를 물어보니 수급자도 신청했더군요
그러다가 아이 학교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학교문제니 뭐라고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일에는 처가댁에 가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알고보니 두집살림 한거였더군요
(실거주 집에 불시에 가보았으나 남자랑 사는거 같지는 않았고)
결국 서류상 이혼이 실질적인 이혼이 되었어요
전부인은 아이를 2년동안 보여주지 않다가
가정법원에 제소한다고 하니 면접교섭권 인정
그런데 꼬리가 기니 여기저기 보이는 증거가
서류상 이혼후 500만원 주고 여성병원가 필라+질성형
그리고 산부인과를 거의 몇달동안 매일 갔더군요
정황상 드레싱인듯
그런데 그 이후 주유비가 평상시 대비 2~3배는 늘었더군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우연찮게 전부인
집근처에 아이를 찾으러 가는데 약속시간보다
좀 일찍 갔는데 (2시간 정도 일찍간거라 커피숍으로 가려했슴)
커피숖 근처 모텔에서 60대 되보이는 할아버지와
나오는걸 봣고 돈 받는걸 봣네요...
전부인 인생 망하는건 상관없는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나? 답답하네요
장애아동이라서 혼자서 할수있는게 거의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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