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요약
1. 작년여름에 '전문 중고물품 사기범'에게 50만원 사기를 당했고, 얼마안가 범인을 잡음.
2. 1년여의 긴 재판 끝에 2년6개월 형을 받으니 그제야 전액변제 합의를 시도함.
3. 원래는 계속 괴롭혀줄 생각이었는데 막상 전액변제얘기를 들으니, 굳이 시간들여 이 싸움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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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전문 중고물품 사기꾼한테 50만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얼마안가 그 전문 사기범은 잡히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조직범죄가 아닌 단독범행에 40살짜리 아저씨라
모든 법적책임과 변제의무를 오롯이 물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된' 피해액만 6천만원에
동종의 사기전과로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출소 1년여만에 재범을 저지른 sip새끼라
돈은 못 받겠구나싶어서
돈은 진즉 포기하고,
이번에 징역받고 출소한 후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시켜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은행거래하기 번거롭게 만들어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계속 괴롭혀주자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새끼가
긴 재판끝에 2년6개월 선고 받게된 걸
'검찰 쪽에서' 형량이 작다고 항소 들어가고
재판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부랴부랴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일반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제야 피해자들에게 합의 시도를 해오더라구요.
처음에는 공탁금걸고 우선적으로 피해액 1/3 변제로 합의하자 그랬다가
피해자들이 합의를 잘 안해주니까
전액변제 커트라인을 높여서
일단 적어도 50만원인 저까지는
전액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모로 엿같아서
어떻게든 괴롭혀주면서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생각 굳히고
정말 길~게, 긴 싸움으로 두고 봤었는데
막상 변호사 사무소에서 전액변제카드를 꺼내드니까,
이게
이딴 새끼한테 내 시간 그만쓰자 vs 시간이 걸려도 끝을본다
로 딱 나뉘더라고요.
그동안 써온 시간처럼
때마다 이새끼한테 시간을 더 써야하나? ...진짜 그럴 가치가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각종 방법으로 나중에 피해자들이랑 같이 민사걸고 해봤자
모든 비용을 물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과연 굳이 그럴 가치가 있나 싶고 그러네요..
하아... 1차 선고 이후로 반성문은 죽어라고 냈던데...
정작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할 생각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의 저에게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도 크지도 않은 애매한 금액이라
이 고민이 좀 더하는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까요?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