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5-12-03 14:37
[日 나이토 세이추 박사 충남대 심포지엄에서 밝혀]
일본인 학자가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일 충남대 인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독도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돗토리여자단기대학 동북아시아 문화 연구소장인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사진)박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이토 박사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외무성의 견해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과연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 검증해 나가고 싶다”며 “양국 관계 사료를 대조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역사의 사실을 확인해 그것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밝힌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에도시대 초기(1618년) 호우키번의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 막부에서 울릉도를 하사 받고(拜領) 도해 면허를 받아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기술을 근거로 양 막부가 지배 하고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호우키주’라고 하는 번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막부에게서 배령(拜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배령이라는 문언은 1681년 어청서 속에서 나오는데 모든 토지가 영주의 것이라는 봉건사회에서는 막부가 정인에게 섬을 나눠주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제시했다.
나이토 박사는 지난 1995년부터 울릉도를 둘러싼 한일관계사 연구를 시작해 다케시마 도해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한데 이어 ‘독도와 죽도’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고유 영토론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오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박사가 ‘일본해와 죽도’를, 최장근 동명정보대 교수가 ‘일본의 영토분쟁’을 주제로 독도가 한국 영유권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
충남대 일문과 권오엽 교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외무성과 학자, 정치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외무성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입장에서 주장한다면 학자들은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료에 의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김민영 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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