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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판결후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ID : law_17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료후
추천 : 0
조회수 : 23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12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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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게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지방에서 1800만원 원룸 전세 살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구요
경매후에 우선배당으로 1400만원은 환수 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해서 승소 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게 법원이 판결해 줬구요
강제집행 집행문도 부여 받았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은 여기까지만 도와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후 10년동안 못 돌려 받으면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가서 갱신을 위해 다시 소송을 하게되면 그건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딘가에 대리를 위임하려해도 어디에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원 근처에 많이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신용정보 회사에다 의뢰를 하는건지, 거기서 이런것도 처리는 하는건지.

구글링을 해보아도 말그대로 법적인 진행 절차만 설명해 놓은 글들 뿐이라
(집행관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수수료가 얼마, 강제집행시 성인 두명 증인이 필요하다 등)
아무리 읽어보아도 직접 하는건 많이 어렵겠다 라고 생각되어서요.
얼마간 비용을 물더라도 업체에 의뢰하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성인 두명 증인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물론 본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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