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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관련하여... 고민이라면 고민이기에 올려봅니다...
게시물ID : gomin_1792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더키디
추천 : 0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1/10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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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혹시 게시판에 맞지않는 글이라면 죄송합니다.

 

고민이라면 고민이기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1.jpg

 

KakaoTalk_20211110_073313317_03.jpg

 

3.jpg

 

현재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최근 저희 동네에 재개발을 한다고 개발업체에서 입주자 대표와 이야기를 하여, 입주민들과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계약금은 80%를 준다고 하며, 계약금은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를 쓴후 2022년 1월 말까지 입금한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동의서를 주지 않았고, 하루후 입주자대표분이 개발업체 팀장을 만나 위의 서류들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동의서라고 들었는데 이름부터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제가 동의서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라 이상하다고 하니,  입주민대표는 이 서류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은 들어가지 않으니

 

괜찮다 계약금을 받은후 필요서류들은 주면된다" 고 합니다.

 

다른 카페들을 찾아보니,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써야된다",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거가"

 

"특약사항을 꼭 명기하여야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십니다. 

 

재개발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고민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것은 맞는지, 크게 문제는 없는지, 도장날인후 2달뒤에 계약금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혹여나 아시는 고수분들있으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신 : 시행사로 이 서류들을 올릴 개발업체에서 이번주안에 서류받아서 25일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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