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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다시금 관심을
게시물ID : sisa_108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채권총론
추천 : 7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7/12 21:15:05
일단 기사 링크

http://www.wowtv.co.kr/news/wownews/view_nhn.asp?bcode=T01010000&artid=A201107120251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한줄 요약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통하여 공기업을 매각하여 20조를 벌어들이려함

매각 계획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과연 20조나 벌어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조를 어디다 쓰려고? 아니면 어디다 이미 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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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중인
인천국제공항사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1999.2.1)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및 공항의 관리·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항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최근 세계의 주요 공항들이 민간지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항의 재정적 자립과 투자재원 확보,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 등 선진화된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매각(49%)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민간 지분참여를 통해 공항의 소유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운영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자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민간 자본참여 및 시장기능의 확대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경영간섭,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국가 관문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항운영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외국인 전체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하여 특정 주주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및 국부유출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지분을 100분의 5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등 핵심시설은 국가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간지분의 참여를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시장질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바로잡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1 이상으로 하여 공기업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나. 현물출자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인천국제공항 토지와 시설의 귀속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법률 제5689호 부칙 제8조제1항ㆍ제4항).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으로 건설한 토지와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현물출자 간주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하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던 규정을 삭제함.
(3) 현물출자 간주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으로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이를 대체하여 위 토지와 시설들이 준공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함.
다. 외국정부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과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제한함(안 제18조의2 신설).
(1) 외국정부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과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0, 100분의 5로 제한함.
(2) 주식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동시에 의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읽기 귀찮은 분을 위한 요약
인천공항의 운영효율성과 소유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분중 49%를 민간에 파는게 좋겟다.


But
"2005년부터 5년 연속 세계 공항평가에서 1등을 했고, 순자산가치가 10조원 이상 평가받았다. 매년 5000억원의 흑자를 올리는 알짜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파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업 가치를 경시하고 파괴하는 행위"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

Cf
다른 나라는 민영화의 결과
세계 공항평가에서 9위를 했던 그리스 아테네공항은 민영화 이후 50위로 떨어졌고, 호주 시드니공항도 21위였다가  81위로 떨어짐


언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끊임없이 있어왔던 날치기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잘 지켜보아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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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나오는 발의 의원 36명


강길부 강명순 김낙성 김성조 김정훈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안상수 안홍준 유정복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사철
이인제 이학재 이한성 장광근 전여옥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최병국 허천 현경병
황우여


네임드가 많이 보입니다.

안상수 = 보온병
이인제 = 대통령이 못되는 이유는 있는법
전여옥 = 너무 많아서 다 못쓰겟다.


평생 쓸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천공항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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