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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냐들 이거 나만 불편한거야?
게시물ID : gomin_1792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실존
추천 : 1/8
조회수 : 139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22/01/03 04:26:51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보고 싶은데

 

추가로 보완해야할 부분이나 내가 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할 곳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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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도권에서 동네 제과점을 올 해 8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니다.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도권과 서울 여러 사업장에서 알바,

직원, 매니저로서 다년간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저 기본적인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법상 퇴사의 법적인 문제와 통틀어 실무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들만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우선되는 법적 울타리 밖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첫 쩨, 일을 시작한 첫 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만 업무상 그 날 쓰지

않은 경우 알바생이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벌금을 낼 것이냐(별금 500만원이하)


본인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둘 째, 교육기간동안의 급여의 문제(+무단퇴사의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 따라 

업무적 능숙도가 사람마다 제각각 또는 일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소위 말하는 개판인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인 경우 20대 초반인 본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

" 이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많겠구나"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원래도 존재했지만 코로나 시대 20대 초반의 국민들의 사회성이

그 전 세대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부터 이런 사회성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ex. 어차피 알바인데 그만두고 다른데서 일하면 되지 뭐. 


참고로 저희 매장은 올해 2022년 기준 제일 조금 받는 알바가 

시급 11,0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존재하기에 저희 매장에서는 지키고 있지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 최저만 지키거나 그것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교육기간이라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교육비용을 투자했는데도 한 두 달 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

그만둔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할 수있는 패널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입사를 하고

어느정도 교육기간을 지냈음에도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의해 무단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법적 울타리에 사업주는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지..

이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념을 지키지 않고 그 쳇바퀴에 계속 굴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적 근로기준법입니까

지금 2022년의 근로자가 쌍팔년도 을의 상태입니까?

요즘은 사용자가 갑,을,병,정

이 중 '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소상공민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소상공민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소상공민의 인권 및 법적 대처가 바닥인 것이.. 서로가 안녕합니까


실무상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건지

또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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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심각하게 피해받고 있어서 그래요,,ㅠㅠ


출처 제 얘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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