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세세하게 읽어보고 작성한거 같았는데
이제 퇴사하는 시점에 다시 읽어보니 말도안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1. 퇴사시 수습기간때 지급하던 월급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런조항이있고 금액까지 표기되어있습니다
2. 퇴사시 한달전 고지 및 인수인계 60일하지 않을경우
무단결근 처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월 7일 퇴사통보를했고, 워크넷에 구인광고까지 개제한상황입니다
저는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라고 알고있고,
퇴직금은 마지막 삼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가 효력있나요? 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