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오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는게 약간 불편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집과 옆집의 전기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자신은 집에 많이 없고 자신떄문에 전기료 할인을 15000원 받을 수 있으니 전기세를 내지 못하겟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전기세가 많이 안나올떄라 4-5만원은 나오는데 15000원 할인된다고 해도 안내겟다니...
교통사고로 머리도 같이 다치신거 같은데요 이걸 어쩌면 좋죠
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서 계량기 분할 요청드렸더니 30만원주면 분할해주겟다고 하셔서 드렸는데
공사하시는분이 와서 보시더니 계량기를 달수 없는 건물이라고하고 그냥 갔습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따로 달아야하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집주인분은 30만원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
몇칠 후 저희 어머니꼐서 다시 옆집에 전기세 내달라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있는거 그집 따님이 살고 있더군요
오늘 낮에도 세탁기 돌리는 소리 나고 테레비 소리나고 ,
그리고 여름이면 옆집도 에어컨 쓰고 20 30은 나올텐데 그것도 못내겟다고 배쨰라고 하면 어쩌죠?
혹시 된다면 민사로 받아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