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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829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질러』★
추천 : 2
조회수 : 20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7/13 12:18:49
계육협회(http://www.chicken.or.kr)시세 기준
소:중:대 중에 중닭시세로 계산합니다.(중닭: 8호 9호 10호 11호)
대부분의 치킨집(두마리치킨집은 더 작은걸 씁니다.)은 9~10호를 사용합니다.
자 계산법 갑니다(7월13일시세기준) 중닭시세 \2,180
2,180 + 80원(배송료) ÷ 0.67(수율) +350(제비용) × 1 (10호면1 9호면0.9) + 150(절단및 손질비용)
계산해보면 \3,873.1343.....이므로 \3,873 이 체인본사(가공공장)에 들어가는가격 입니다.
3,900원이라 가정하고, 염지공장에서 염지, 절단, 포장, 인건비, 마진, 배송을 + 하면 4,500원 됩니다.
4,500원짜리가 배송업체(매장으로 배송)로 넘어가서 매장에 들어가면 최소 5,000원이 넘습니다.(이 마진속에 프랜차이즈 본사마진과 배송업체마진이 포함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선 파우더+기름+무+양배추+소스+포장+배달+인건비+임대료 해서 소비자에게 15,000~17,000 정도 받네요
장사하는사람은 폭리가 아닐것이고 사먹는사람은 폭리 일것이고....정답이 무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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