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3년전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금액은 약 4800정도 됩니다.
그놈은 도주했다가 1년뒤에 잡혔고 작년초에 재판해서 현재 형을 살고 있는걸로 압니다.
문제는 제가 형사소송만을 진행했고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 나중에 더러운꼴 안당할려면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려고 하는데요..
그놈이 도주해서 제가 신고한게 7월 29일이면 만 3년이 되네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고 해서 직접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내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기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소송관련된거 모두 준비해갈려고 합니다.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장을 작성해야될거 같은데 양식은 어떤걸 써야하는지도...
그리고 제가 차용증을 못받았는데 은행이체내역을 뽑아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투자명분으로 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증권회사와 전혀 관련없음
차용증이 없지만 다행히 잡혔을때 형사소송할때 내용 모두 인정했다고 형사님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민사소송 준비물(소장, 이체내역, 신분증, ??)
2. 당일날 가서 제가 해야될게 어떤게 있나요?
법원가서 소장만 내면 되나요?
3. 소장양식은 어떤걸로 작성하면 되나요? (법원홈페이지에 여러양식이 있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