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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93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m5qZ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02/28 20:29:31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들이 힘들다 하는데
가게를 오픈 하려면 무조건 영업 허가가 되어야 하죠?
찾다 보니 1종근린 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 지역
학교 근처 이런 차이에 따라 영업 허가가 나는게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 1종근린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영업을 하거나
혹은 이전에는 가능햇던 부분을 인수 하면서 업종을 변경해서
지금은 해당 지역에서 불가능 해진다면
무허가가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하면 된다는 식인데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 정화조 용량, 건물 용도
뭐 이런것들이 있던데
부동산 말대로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조건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전에 했던 영업을 인수해 업종 변경 없이 다른 영업을 하거나
한다면 무허가로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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