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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아내바람 사연 올리신 한란님 보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179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령Ω
추천 : 233
조회수 : 2233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10/08 14:38:21
원본글 작성시간 : 2007/10/08 14:11:13
우선 좋지 않은 일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게 좀 그렇지만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친자관계 확인까지 해보셨다니까 미리 대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검사결과 님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자제라고 하더라도
혼인중에 출생하였으면 님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상 친자부인의 소라는게 있는데 이는 친자가 아님을 안날(님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안 날이겠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현재 님의 자제는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님의 친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님이 이혼하고 현재 님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그 아이는 여전히 님의 친자가 되고 향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직 이혼 결심을 하신건 아닌거 같지만
혹시 참기 힘드셔서 관계를 정리할 결심을 하시면 아이와의 관계 역시 잘 판단하셔서 정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힘든 일 겪으시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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