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개월짜리 강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주택가 앞 전봇대에 8개월짜리 스피츠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밀봉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당시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돼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으며 동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권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아지가 발견된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A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