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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 방글리 한국여자 무조건 임신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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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_-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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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195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7/08/19 23:18:01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8/19 04:14:55
-펌글-
파키, 방글리 한국여자 무조건 임신시켜라!   

조회 6130  추천 24 등록일 07.08.05 17:09

서울 이태원에 살고 있다는 그는 『국내 외국인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에서와 같은 외국인 폭동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온정적 시각으로만 보도하는데, 그들의 실상을 알면 절대 그렇게 보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西南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다』고 했다. 

『매뉴얼에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임신을 빌미로 한국 여자와 결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한국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온 후에 이혼하면 된다는 것이죠.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려야 후환이 없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우범지역 등장』 

외국인 범죄사례들을 수집해 온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대표 이사만) 관계자들과 만났다. 외대연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失職(실직)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단체이다.

현재 회원은 전국적으로 1500여 명,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600여 명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거나 3D업종 종사자, 자영업자들이었다. 외대연대는 2004년 2월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3500여 명을 신고했다고 한다. 

프레스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외대연대 회원은 『이제는 회사內에서 多數가 돼 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少數인 한국 노동자를 따돌리거나 공공연하게 협박하곤 한다』고 말했다. 

박완석 외대연대 간사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도 미국의 할렘과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생겨나고 있어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이제 해만 지면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경찰조차 접근하기를 꺼립니다』 

안산시 원곡동 
  
지난 12월1일 외대연대 박완석 간사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하나인 안산시 원곡동을 찾았다. 안산역 바로 옆에 있는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가까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오후 7시 안산역에서 내렸다. 

외대연대 회원들과 함께 원곡동을 한 번 둘러봤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거리의 간판과 광고 문구에는 한글·중국어·영어가 함께 표시돼 있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중국은행 지점이 있었다. 박완석 간사는 『이 지역은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西南아시아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거리 주변에는 舊型(구형) 차량들이 많았다. 차량들은 대부분 짙게 선팅이 돼 있었다. 朴간사는 『외국인들이 모는 차량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다. 휴대폰 대리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폰」을 쉽게 개통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朴간사와 함께 이 지역의 방범순찰대를 찾았다. 이 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에 대해 묻자, 방범순찰대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반월공단內에 있는 다른 방범순찰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그 많은 외국인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안산경찰서의 일선 형사와 통화했다. 그는 요즈음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이 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그 후 원곡동에 살던 불법체류자들이 바로 옆의 시흥공단지역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시흥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朴간사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특히 性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들의 기숙사에서 일어납니다. 피해자들 역시 밝히기를 꺼립니다. 때문에 저희도 피해 사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代 정신지체 여성에게 접근해 온 방글라데시人 노동자 취재 중 외대연대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여성을 性폭행한 사건이 확인됐다』는 얘기였다.

피해자 동생인 C씨는 자신의 누나가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익명으로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다짐을 듣고서야 C씨는 입을 열었다. 다음은 C씨의 증언이다.

『우리 집은 가톨릭을 믿고 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살고 있다. 2년 전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져,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나(41)는 어려서 큰병을 앓은 후 장애가 생겼다. 2급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약간의 자폐 증세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禁治産者(금치산자) 판정을 받았다』 

C씨의 누나는 2005년 8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낳은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C씨의 누나는 정신장애로 초등학교만 마쳤다. 그녀는 정신지체 때문에 매주 일요일 성당에 나가는 것 말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집에서만 생활하는 그녀가 안타까워 성당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당에 간 C씨 누나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5년 4월 말경, C씨 누나의 배가 불러 오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 5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C씨의 누나를 추궁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으로 데려온 남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A씨였다. 20代 후반의 A씨는 『당신의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결혼할 능력이 있다.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 

『국적 취득을 해야 하는데 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느냐』 
  
●2005년 12월 14일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를 점거, 농성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C씨 집안에서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C씨의 누나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했다. 방글라데시人은 한국말이 상당히 서툴렀다. 게다가 A씨가 보여 주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 체류 만료 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C씨 가족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여성을 性폭행하거나 장애여성을 유혹해서 결혼,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C씨 가족들은 A씨가 혹시 국적 취득을 위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C씨의 가족들은 『정말 결혼할 자신이 있으면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오라』며 A씨를 일단 돌려보냈다. A씨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내 땅을 팔면 1000만원 정도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 걱정 말라』며 돌아갔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동생이라며 한 사람을 데려 왔다. 동생이라는 남자는 한국말을 잘했다. 자신도 지금 한국 여자와 잘 살고 있다며 그는 A씨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남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한국 국적을 얻어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C씨 가족들은 『그렇다면 체류 시한인 6월 말까지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돈은 마련할 생각은 않고 계속 집으로 찾아와 결혼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C씨 가족들은 A씨가 다니는 공장을 찾아가 A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A씨가 산다는 곳은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마련해 준 「쪽방」이었고, A씨의 월급은 120만원 가량이었다. 공장 사장은 A씨가 C씨의 누나를 임신시킨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A씨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사장은 A씨 때문에 자신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A씨에게 줄 월급으로 벌금을 낼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C씨 가족들은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씨가 집에 올 때마다 돌려보냈다. 체류 시한이 점점 다가오자 A씨는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결혼을 빨리 시켜 줘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져야 당신 누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결혼시켜 달라』고 했다.

2005년 6월 말부터 A씨는 『혼인신고를 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가족들은 끝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2005년 8월경 C씨의 누나는 출산했다

A씨의 행패는 2005년 10월 말까지 계속됐다. 그는 어떤 목사와 함께 아동보호소를 찾아가 보호소 직원에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정신지체 여성 性 피해 케이스 

그 와중에 C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A의 동생이라며 찾아온 사람이 사실은 친동생이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생이라는 사람도 장애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유인, 납치해서 임신시킨 다음 애를 낳고 혼인신고했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소 직원들은 『A의 동생이라는 사람과 장애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보육원에 보냈다』고 얘기했다. C씨와 만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 장애여성에게 접근, 임신을 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게다가 A씨가 보여 준 외국인 등록증은 사진만 A씨의 것인, 위조 외국인 등록증이었다. 

가족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10월 이후 A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다. C씨 집안은 A씨가 언제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경고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03년 7월29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에게 알리는 특이한 공지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제 사기 결혼에 주의 바람!」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은 산업연수생(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人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2005년 9월15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파키스탄人과 결혼했던 한 한국 여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영사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파키스탄 남자와 5년 살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살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타와 인격모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마』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전 국적을 취득하고부터는 전보다 더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8월 초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경찰서에서 소개를 해줘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3일 동안 24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강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애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전 억울해서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네요.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무슨 비자로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들은 네 살과 두 살입니다> 

이 글에 대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영사는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는 파키스탄 남자 대부분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사가 이를 설명하고 비자를 안 주면 우리 국민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나중에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서 『자녀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의들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駐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이런 호소는 매우 많으며, 이들 가정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다고 한다.

2004년 외국인 性폭행사건 66건 

2005년 11월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필리핀人 A씨와 이란人 H씨 등 불법 체류자 9명을 구속했다. 성동경찰서 강력반 관계자는 『이들이 체포된 곳은 불법체류자들의 전용 도박장이었다. 이 도박장에서는 마약밀매는 물론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필리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性폭행 사건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4년 외국인 범죄 중 性폭행 사건은 모두 66건으로 파키스탄 출신 12건, 중국 출신 11건, 몽골 출신 8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4년 부산에서 발생한 性폭행 및 원조교제 사건이었다.

2002년 8월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부근에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인 K씨는 당시 女中 1학년이던 K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납치, 性폭행했다. 性폭행은 계속 이어졌지만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K씨는 K양에게 性관계를 맺을 때마다 1만~5만원을 주었다. K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양을 위협,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性매매를 시켰다. 결국 이들 7명은 2004년 6월 부산 강서경찰서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005년 9월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가는 여고생을 유인해 집단 性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人 N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 접근, 자신들이 일하는 송파구 방이동의 공장 기숙사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 性폭행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에게서 「라만派」라는 우즈베키스탄 조직 폭력배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과 조직원을 정한 다음 「조직에서 이탈하면 본국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공단 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각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 폭력단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왈라」와 이슬람 테러 

외국인 노동자 범죄는 테러와 외환 밀반출에도 관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하왈라」라는 일종의 외환거래 조직이다. 무슬림들이 주로 사용하는 「하왈라」는 그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 換(환)치기와 유사한 불법 행위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국가의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평균 10% 이상의 수수료에다 시간도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하왈라」를 많이 이용한다. 

2004년 9월과 11월, 부산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글라데시人들이 만든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그들의 거래액은 440억원에 달했다. 2005년 5월에는 거래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이란人들의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美 국무부는 全세계에 5000여 개 이상의 「하왈라」 조직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왈라」가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의 자금을 움직이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된다고 한다. 「알 카에다」가 발리 테러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하왈라」를 이용했다고 한다. 

UNOCD(유엔범죄마약사무국)과 FATF(국제금융범죄수사팀)에서도 「하왈라」 조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테러조직과 연관된 「하왈라」 조직이 체포된 일은 없지만, 수만 명이 넘는 무슬림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지만, 외국인 범죄사례는 국내 언론에 그다지 많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국내 언론과 종교계·NGO 등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弱者」에 대한 온정에 바탕을 둔 보도자세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NGO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40개 이상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한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구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만 몇몇 외국인센터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말만 듣고 이전의 고용주를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2002년 7월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D정밀기계의 K사장은 3년 기한으로 필리핀 출신 산업연수생 5명을 고용했다. 산업연수생들은 월급 110만원에 숙식이 모두 제공되고 産災(산재)보험도 가입하는 조건으로 고용됐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의 초임 80만~9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다. 연수생 알선 업체에서는 『혹시 시한이 끝나기 전에 퇴직금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될지 모르니 퇴직금은 출국하는 당일 入金해주라』고 귀띔했다.

산업연수 기한이 끝나가던 2005년 7월5명 중 2명이 사라졌다. 한 명은 시한 만료일자 40일 전에, 다른 한 명은 귀국하는 당일, 비행기를 타기 2시간 전에 사라졌다. 

K사장은 연수생들이 사라진 지 사흘 후 법무부에 『산업연수생들이 퇴직금도 받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신고하고, 여권을 넘겼다. 

1개월 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에 있는 某 가톨릭 인권센터에서 K사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곳, 다른 시간에 각각 사라진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이 같은 인권센터를 통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K사장은 인권센터 직원들에게 『연수생들이 오면 직접 주겠다』고 했다. 인권센터에서는 『연수생들이 사장의 보복을 두려워 한다』며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결국 K사장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K사장이 계좌를 받아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인권센터에서 송금하라고 보낸 계좌는 2005년 8월18일 산업연수생들 명의로 만든 국민은행 계좌였다.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여권도 없을뿐더러 외국인 등록증 기한도 7월17일이 만기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K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외국인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브로커 활동도 하니 조심하라』고 귀띔해 줬다. K사장은 주변의 조언을 들은 후 인권센터로 송금하는 대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250여만원을 보내 줬다고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치세력化 

●2003년 11월 16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저지]집회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시작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들과 「이주노동자위원회」 중 일부는 「이주노동자 勞組」 결성을 돕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라는 명칭에서도 보듯,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내 체류를 「단기 체류」가 아니라 「이주」, 즉 「장기 체류」 내지 「정착」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도 외국인 노조 결성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조의 회원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외국인 노조가 우리나라 공권력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5년 5월 외국인 노조위원장인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였다. 외국인 노조위원장 A씨는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었다. A씨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이 민주노총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를 빼앗겼다.

당시 법무부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중에 불법체류 단속반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자 인권단체와 노조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표적 연행」 운운하며 인권침해로 몰아간 것이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포되면서 생긴 찰과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A씨를 국가에서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조는 한국에 체류한 지 13년 된 S씨(이주노동자 노조 부위원장)가 이끌고 있다. 이들은 최근 反APEC 집회 등 각종 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 단속인원은 160여 명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의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모두 1500여 명 남짓입니다. 이들 중 실제 단속 인원은 전국에 26개 반,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인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5년 10월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는 50만2000여 명입니다. 불법체류자는 18만6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단기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160여 명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손 부족으로 지역별로 하루 평균 40~50건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를 했는 데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제보자들이 많지만, 지금의 인원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주로 출입국관리국에서 담당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마약사건 등 중대 사건의 경우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최근 강화된 불법체류 피의자 人權문제 때문에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들은 수갑 이외에는 어떤 裝具(장구)도 휴대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제 불법체류자 단속은 매우 위험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중 부상 사례도 수십 건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불법체류자는 심지어 호송차 안에서 배변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외국인 범죄 동향에는 의하면 2004년 4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구속된 건은 36건이었고 1건은 혐의 없음, 9건은 기소중지 처리됐다. 

강도 사건은 모두 99건이 일어났는데 39건은 구속, 4건은 불구속, 소년보호송치 1건, 기소유예 16건, 혐의 없음 12건, 공소권 없음 2건, 기소중지 22건으로 처리됐다.

강간은 모두 66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구속은 19건, 구약식 4건, 기소유예 6건, 혐의 없음 5건, 공소권 없음 26건, 기소중지 5건으로 처리됐다. 결국 2004년에 일어난 외국인 강력범죄의 기소율은 50% 미만에 불과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커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代價는 고스란히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공단지역 주민들과 기업주들이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단지역 주민들은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정신지체 장애인 누나의 일로 고생했던 C씨의 말이다.

『처음에 저희 누나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힘들게 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힘겹게 돈을 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이제는 무섭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당했던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 정부에서는 잡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출처
    
정동진 07/04/21 [16:17] 

여럿이서 몰려다니며 성폭행대상을 찾아다닌다면 분명 서남아시아 파키스탄,방글라데시(동파키스탄)출신일 가능성이 90%이상이네요. 파키스탄 남성들의 한국여성 농락수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유부녀,청소년,초등학생등은 물론 장애여성에게까지 손길을 뻗쳐서는 한국국적 얻거나 성폭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파키스탄에서는 자국여성 절대 한국으로 안내보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심지어 여성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파키스탄남성은 파키스탄여성은 조심하지만 한국여성이나 일본여성같은 동양인여성은 아주 쉽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싱가폴,태국같은데서도 파키,방글라들은 매우 악명이 높아서 파키스탄,방글라데시남성은 아예 입국자체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은 지나친 온정주의,사이비 인권단체때문인지 안타깝게도 파키들을 도대체 경계를 하지 않아서 파키스탄남성들이 오로지 한국으로만 매년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동정론 속에서 실제로는 파키스탄남성들이 잇속을 챙기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출신 남성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남성의 입국은 일본,싱가폴,태국처럼 철저히 금지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파키,방글라남성들은 모조리 강제출국시키고, 그 대신 성범죄율이나 금융범죄율(파키들은 한국에서 금융사기범죄로도 악명이 높습니다.)이 파키,방글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필리핀,몽골,베트남,스리랑카,중앙아시아 구소련등에서 사람들을 입국시켜야합니다. 

파키스탄,방글라데시(동파키스탄)남성들끼리 주고받는 메뉴얼엔 "한국여성을 무조건 임신시켜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출신 남성들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면책특권이라도 있는건가요? 

주한미군의 범죄는 아주 사소한것이라도 주요 언론 헤드라인 톱기사이면서 파키스탄출신 남성들의 매년 되풀이되는 성폭력범죄들은 쉬쉬하면서 되도록 수면 아래로 감추는거 너무나도 어이없고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 국적 취득하면 이혼해 줄께” 
 
연합뉴스 TV | 기사입력 2007-08-16 09:44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쫓기 듯 집을 나온 주부 김 모 씨.

17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을 피해 은신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김 씨의 남편은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3년 전 결혼한 김 씨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악몽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결혼 후 남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를 섬기라며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아이와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또 3일을 멀다하고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딸아이와 친정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결국 김 씨는 남편에 합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기체류비자가 만기돼 불법체류 중인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합의이혼마저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한 외국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김 씨의 일방적인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는 답변 뿐 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이혼소송조차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들은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남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체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최병규 주임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내 여성과 결혼 후 한국 정착에 실패한 외국 남성들의 도피성 본국행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여성은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법적구제도 어려운 게 현실. 

이를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립니다.

<인터뷰> 박소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국적 취득을 위해 이혼 할 수 없다는 외국 남편.

한국인 아내는 단란한 가정의 꿈도 파괴된 채 고통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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