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업체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5업체간 경쟁을 시켜 입찰을 시키는 조달청 입찰건인데요..
임의의 a사가 a사와 자사인b사(자사인지는 다른사람들이 모름) c d e 사를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공고가 뜨자마자 5업체를 등록시킨다음 (공고뜨는건 미리 공무원에게 공문을 몰래 받음)
업체간 금액 담합을 하여 a사가 낙찰받도록 한 다음 진행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타업체에서 신고하였으나 a사가 이미 돈먹인 공무원은 입을 다물었고, 그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를 신고할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