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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부정 수령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794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mNoZ
추천 : 0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4/11 0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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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가압류를 건 집을 자식이 매매 하였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매매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전체 금액의 83%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집이 아닌 상태입니다.

60대 후반이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집이 자식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체 금액의 83%를 어머니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실 소유자는 어머니가 되지 않나요?

서류상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부정 수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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