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선관위, 한동훈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경찰 수사 의뢰
게시물ID : humorbest_1794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2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6/05/29 23:54:13
원본글 작성시간 : 2026/05/29 12:43:01

[단독]선관위, 한동훈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부산선관위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했는지 밝혀달라고 부산광역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지난 24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무실이 한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이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1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사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

부산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고발 조치를 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경고·준수 촉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조치부터는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또는 고발을 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6052912080591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