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얼마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발주했던 물건이 이번에 들어오게됐는데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가 다른제품으로 발주를 하여
새로 구매를 해야된다며 8천만원 정도 손해가 생겼다고 방금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랑 물품업체와 통화했던 녹음기록도 보내주면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녹음기록에는 제가 그 물건을 발주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어서요
당시 직원들이 모두다 퇴사하고 저만남아서 물어볼사람도 없는상태랑 별다른 문제없을거 같아서
네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버렷던게 문제가 생겨버렷네요..
이럴경우엔 제가 저 8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