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알고있는 사람이고 제가 알고있는건 제 앞에서 코로 흡입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킬로그램 단위로 소지하고있는걸 목격했습니다 몇달전이구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어디서 들여오고 어떻게 판다 이런것 까진 말해주더라구요 카톡으로도 자랑처럼 약을 소분하는 모습이나 현금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보여주자마자 삭제해버려서 따로 저장해둔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건 그 사람의 주소(건물 호수까진 모릅니다), 연락처, 이름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이름정도입니다 이정도로도 신고가 되나요? 딱히 증거라할건 없고 제가 목격한 것뿐이여서요... 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정말 익명이 철저하게 보장이 될까요? 아니면 조사를 빌미로 계속 출석을 하게되는건 아닐까요? 수사는 오래걸리겠죠? 지역 경찰서로 갈 예정인데 고민이 많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