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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및 무단토지사용
게시물ID : gomin_1795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랑방울
추천 : 1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6/17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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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고 아버지가 질병으로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셔서 진안군에 집과 농사토지를 증여받으셨습니다.
이번년도 4월에 토지 및 집을 제가 단독 상속 했고 등기처리도 완료되었습니다.
4월 중 진안군에 집상태와 토지 상태를 확인하는 중 동네주민께서 제 집에 오촌되시는 문##이 우편물을 받고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문##분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상황을 여쭈어보니 제게 당돌하다고 따진다며 그냥 집을 뺀다고 4월 30일 전화내용 기록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6월중 확인해보니 그대로 세대주로 있었습니다. 그분 실거주지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400평 농사를 짓고있고 10만원을 준다고하셔서 거절의사를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농사를 짓고있어서 11월까지 수확 후에 정리하신다고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계약했다는 종이를 보냈는데 저희 아빠 도장이 전혀아니고, 저희 아빠 핸드폰에는 그분 번호조차 없습니다. 문자, 카톡, 전화, 이체내역에서 그 분과 소통한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 가계약서에는 400평이아닌 1700평이 넘는 토지였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듣기로는 우리나라 농지 임대가 금지되어있으나 예외인 상황이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미 씨를 뿌렸으니 제가 정리를 해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11월말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수확을 진행하면 소송을 거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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